이제는 기초연금 2번째 시간으로써, 감액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감액제도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며, 개인 사업을 하며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힘들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253,750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150%인
380,625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35,000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실 수령액은 218,750원인 것이죠.
또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200%를 초과하는 507,500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78,000원이 감액되어 기초연금액은 175,75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감액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만55년생 이상인 부부가구는, 각각 20%를 감액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소득 수급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원래 각각 30만원씩을 받아서 60만원을 받으셔야 하는데,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되어서 20%를 감액한 24만원, 각각 24만원씩을 받아서 48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고,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편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기초연금 12만원 때문에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라는 것인데요,
똑같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 A씨는 소득인정액 148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25만 4천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B씨는 소득인정액 130만이어서, 기초연금 25만 4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A씨는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것이고요, B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130만원 더하기 25만 4천원해서 155만 4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A씨에게 15만 4천원~18만 4천원을 지급해야 할 텐데, 여기 소득역전 방
지 감액제도는, B씨의 기초연금 25만 4천원에서 18만 4천을 빼고!! 7만원만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몇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이시면서, 자영업을 하시고, 힘들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라면, 월급여를 100만원으로 변경하시고, 국민연금 콜 센터에 전화하여서 국민연금 납부액 최대한 줄이시고,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초연금+국민연금+제테크 및 생활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시겠죠.
조금 더 정보를 드린다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 60세 이상인 어른 혹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 40만원, 사업자 본인도 월급 40만원으로 책정하여 연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본인만 12000원 정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 60세가 되시기 전에, 그 연도에 국민연금감액 기준을 확인하시고요, 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법은 아니고, 절세와 생활 노하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돈's 공간 >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정리1]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편) (0) | 2020.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