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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정리1]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편)

by 제퐁 2020. 3. 13.

돈과 관련된 포스팅 정보

 

안녕하세요?

돈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가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써야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잘 기억하여서 실천한다면, 미래의 지식인입니다.

 

[기초연금정리1]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편)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부터 어른까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기초연금을 안 받을 정도로 노후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세금을 내시고 수고하신 모든 어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는 기초연금이란? 자격은? 조건은? 감액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세가 아닌 절세를 찾는 것처럼, 기초연금의 최고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정리1]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편)

 

초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 취지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함입니다.

이런 연금 혜택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현재와 미래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시작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른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 중에,

일반수급자(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시는 분은 최대 25만원, 저소득수급자(소득 하위 40% 이하)는 3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수급자의 조건이 소득 하위 20% 이하였는데, 2020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참고로, 2020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나이는 만 55년생부터입니다.

 

[기초연금정리1]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편)

 

일반수급자 자격을 자세히 정리해보면,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236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차감의 과정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일반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자격은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38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60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차감의 과정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저소득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일반 사람들이 계산하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그래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이나 읍/면 사무소·동주민센터·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회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차동차 등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계산을 보면,

먼저는 크게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고요,

여기서 소득 평가액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94만원을 제하고, 곱하고 0.7%을 곱하고요, 기타소득인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연금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을 더하고 거기도 또 일반재산 (마이너스) 기본재산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또 금융재산이 있다면 2000만원을 삭감하여 0.0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리고 부채를 빼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를 들어서 55년생 김한국이라는 어른이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150만원이고, 임대 소득으로 매월 5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공시지가 2억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150만원-94만원*0.7%=39만 2천원 / 기타소득 50만원+국민연금 30만원+일반재산에서 중소도시 공제금액을 빼서 0.0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무면, 1,575,333원이 나옵니다.

즉,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를 초과하여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회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이나 읍/면 사무소·동주민센터·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연금 감액제도와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도 다 받고 국민연금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불경종 추후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 미래의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춘불경종 추후회